반응형 부양가족1 해외 주식으로 아이가 100만원 넘게 소득을 올릴경우 연말정산 부양가족 요건 배우자·미성년 자녀 등 연소득 100만원 안돼야 주식 '차익 100만원' 기준 국내 상품엔 적용 않지만 해외 주식엔 양도세 과세 부양가족으로 등록 못해 다음달까지인 올해 연말정산에서 근로자는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가 주식 투자를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어떤 종류로 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투자상품의 종류와 차익 규모에 따라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등록 여부가 갈리기 때문이다. 부양가족을 잘못 등록하면 추후 소득공제 혜택을 토해내야 하는 것은 물론 징벌 성격의 가산세도 물어야 한다. ○年소득 100만원 이하여야 부양가족 국세청이 이달 초 발표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에 따르면 대표적인 연말정산 과다 공제 유형 10개 중 5개가 ‘소득금액 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 2024. 3.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