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상/알쓸신잡1 부모들이 학교폭력 절차를 알고 있어야 하는 이유 (feat. 이렇게 대처하세요!!) "소장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아들이 작성한 진술서를 볼 필요가 있어서 학교 측에 아들이 작성한 진술서를 보여달라고 요청했는데, 학교폭력 전담 교사가 보여주지 않습니다.""왜요?""그 진술서를 보려면 행정정보 공개 요청을 하라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던가요?""학교폭력 전담 교사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장학사에게 물어보고 답변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말도 안 됩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어떻게 하면 될까요?""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에게 전화를 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명확히 따지세요.""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잘 들으세요.""네""첫 번째, 행정정보 공개 요청은 행정청이 공식적으로 작성한 문서에만 적용이 됩니다. 아들이 작성한 진술서.. 2024. 6. 28. 이전 1 다음 반응형